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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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라5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로 취소되었으나 본안소송 사건이 상고 제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가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담보사유의 소멸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로 취소된 이상 비록 본안소송사건이 상고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전문
【항 고 인】
【상 대 방】
【원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