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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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857
【판시사항】
조합이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음에 있어서는 조합재산의 존재확정이 그 전제조건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법 제402조는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관한 규정이고 사실심인 항소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상고심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은 파기된 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406조 제2항 단행, 민법 제719조, 제720조, 제7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