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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628
【판시사항】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 의무의 어느정도의 해태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없는 실례
【판결요지】
가. 피고가 보관중이던 원고 소유의 백미가 피고의 피용자 소외 (갑)의 실화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실화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위 (갑)의 실화가 어떠한 구체적 상황하에서의 어떠한 주의 의무의 어느 정도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상세한 판단 없이 위 백미의 소실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이유불비이다. 나.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상의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배상의무 의 이행지대에 대하여 년 6분의 손해금을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