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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아55
【판시사항】
어음의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을 불문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 증서작성 기간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특별상고인】
【피고, 특별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