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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859
【판시사항】
검사의 문서위조의 불기소 이유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 없으나 문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재심사유
【판결요지】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피고인의 정신착란 등에 의하여 도저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또는 제기한 공소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문서위조의 불기소이유에 있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으나 문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전문
【재심원고(본소피고), 상고인】
【재심피고(본소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