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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마152
【판시사항】
신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이전의 이해관계인의 저당채무 소멸등의 실체상 이유에 의한 이의 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터로서 비록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바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법원의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규정에 준한 집행정지도 없었던 까닭에 그대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이의신청사유의 존부에 불구하고 경락인에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조, 경매법 제28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