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3마98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실체상 이유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유에 있어서의 법원의 실체상이유에 대한 심리판단 의무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경매법원의 판단이 법률상의 확정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저당권 또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하고를 한 경우에 항고법원은 위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항고이유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42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