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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707
【판시사항】
가. 미상환 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유효요건 나.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와 미상환농지를 매수하여 상환완료당시 경작하고 있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판결요지】
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후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타인에게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직접 정부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본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분배농지에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일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위 특별조치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리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미상환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수분배자 자신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토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고 미상환양곡을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다. 본법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는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후 정부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타인에게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농지개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분배농지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인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본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리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