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4마246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매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명령 없이 각 경매기일 통지를 공시송달한 후에 진행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공시송달명령에 의한 송달이 된 후에 우편송달이 되었다면 다시 그 사람에게 공시송달하려면 새로운 공시송달명령이 있어야 할 것으로서 그 명령없는 공시송달에 의한 경매기일 통지는 적법한 것이 못되므로 그 경매기일이 경매불능이라는 이유로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민사소송법 제607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