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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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1014
【판시사항】
가. 판결서의 항소취지난에 예비적청구의 기재가 누락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중에 이에 대한 판단유탈이 없는 이상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가등기 절차를 필한 후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의 그 가등기 명의자에 대한 가등기말소 청구권
【판결요지】
가. 370.법률이 판결서에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적시한 것을 명한 이유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함에 있을 것이므로 판결서에 이에 대한 적시에 있어 일부 빠졌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에 유탈이 없는 이상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사고이유로 할 수는 없다. 나. 부동산을 채권담보에 공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절차를 필하였으나 그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 부동산소유권자는 가등기명의자에게 직접 그 말소를 청구할 수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