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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4074
【판시사항】
비상장법인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과세관청의 재평가세 부과처분에 따라 재평가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의 상장 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환급가산금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에 따라 甲 회사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삭제),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