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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9959
【판시사항】
종합무역상사 甲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의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乙 외국법인에게서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재화를 수입한 뒤 제3국에 있는 해외수입자 丙 외국법인에 전신환송금 방식(Telegraphic Transfer) 등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실상 연지급 기간 동안 乙 외국법인에게서 매도대금 상당액을 차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 사안에서, 위 거래는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甲 내국법인이 乙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종합무역상사 甲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의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乙 외국법인에게서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구리, 금, 콩, 아연 등 재화를 수입하고 이를 제3국에 있는 해외수입자 丙 외국법인에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 방식 등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형식의 거래를 하였으나, 사실은 乙 외국법인이 丙 외국법인에 재화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미 정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甲 내국법인이 개입하여 丙 외국법인에게서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도대금 상당액의 자금을 차입하고, 추후 乙 외국법인에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사안에서, 위 거래는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한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甲 내국법인이 乙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93조 제1호, 제98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