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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7145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청산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인’인 피고인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범행주체 하나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구 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인 ‘조합 임원’은 구 도정법 제21조, 제2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총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구 도정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2]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인’인 피고인이 조합원에게서 자료 공개를 요구받고도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1조, 제24조 제3항 제8호, 제27조, 제81조 제1항, 제86조 제6호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86조 제6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