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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15596
【판시사항】
[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이 발생한 곳)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甲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던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乙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甲이 乙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전등록으로 이득이 발생한 곳은 乙 회사 본사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3]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甲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던 중 미국에 본사를 둔 乙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甲이 乙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乙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구 섭외사법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과는 별도로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甲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에 본사를 둔 乙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기 위한 전제로서, 乙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금지청구권에 대한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13조에 따라 불법행위인 상표권 침해행위가 행하여지고 권리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미국법이고, 미국법에 의할 때 甲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乙 회사는 甲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5]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甲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미국에 본사를 둔 乙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甲이 乙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미국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乙 회사에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甲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乙 회사가 甲의 도메인이름 등록·사용으로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인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받자, 甲이 乙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전등록에 의해 乙 회사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득이 발생한 곳은 乙 회사 본사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이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3]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甲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미국에 본사를 둔 乙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甲이 乙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도메인이름 이전등록 당시 乙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에 따른 이전등록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乙 회사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乙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는데, 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과는 별도로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甲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에 본사를 둔 乙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받기 위한 전제로서, 乙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금지청구권은 甲의 도메인이름 등록·사용행위가 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하므로,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즉 상표권 침해행위가 행하여지고 권리 침해 결과가 발생한 미국법이고, 미국법에 의할 때 甲의 도메인이름 등록·사용행위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방지에 관한 15 U.S.C. §1125(d)(1)(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국에 등록된 乙 회사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乙 회사는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에 관한 15 U.S.C. §1116 규정에 의하여 甲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5]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甲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미국에 본사를 둔 乙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甲이 乙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사용은 미국 연방법상 15 U.S.C. §1125(d)(1)(A)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甲은 15 U.S.C. §1116(2)(D)(v) 규정에 의하여 乙 회사에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은 타인의 손실로 인해 적절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미국 연방법상 乙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적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도메인이름 등록이 甲에게서 乙 회사에 이전된 것을 두고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乙 회사에 도메인이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1조 참조), 민법 제741조 /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1조 참조), 민법 제741조 / [3]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1조 및 제32조 참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 [4]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1조 및 제32조 참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 [5]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1조 및 제32조 참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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