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1다14282
【판시사항】
[1]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선원이 항해를 마친 후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 부탁으로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위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원 甲이 항해를 마친 후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 부탁으로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위 숙소는 甲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로 볼 수 있는데, 甲이 당시 숙소에서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甲이 입은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선원법 제85조 제1항 / [2] 선원법 제8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