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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88019
【판시사항】
[1]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3] 가압류결정 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사안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75조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8조 제1항 / [3]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제178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공2000상, 1290),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공2006, 150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