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유중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30. 선고 4293행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판결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이 귀속 재산을 1955. 4. 3.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1957. 7. 15. 매각한 후 1959. 2. 12. 국유화 조처를 이유로 이 매매 계약 체결처분을 취소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59. 3. 6. 대통령에게 대하여 이 취소 행정 처분의 시정을 청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으로써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제소 조건을 충족한것으로 전제하고 본안에 관한 판결을 한것이 그 판결문을 읽어 봄으로써 분명하다.
그러나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1월 또는 행정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3월 안에 처분 행정청을 거쳐서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 소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은
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1조 및
제4조에 규정된 바이니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소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원고가 1959.3.6 에 이 취소 처분의 시정을 청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적법한 소청의 제기로 볼 수 없고 이것이 소청 제기 기간안에 관할 관제기관에 이송되어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소청 제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다 할 것이요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진 일이 없다면 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 규정한 소송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다하여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한 흔적이 없으니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