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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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333
【판시사항】
원고 주장사실의 유일한 증거라고 볼수 있는 기록송부촉탁 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채증법칙위배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기록송부촉탁신청이 계정토지가 교환에 의하여 원고소유로 되었다는 원고주장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신청을 거부한 것(갑 호증의 1,2 각 계정지의 등기부등본만이 제출된 사례)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조1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