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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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543
【판시사항】
폭행으로 인한 외인성 흉골과 척추양측 늑골 신경통 치료비등에 24,290원이 소요되었다는 증언을 취신한 것은 경험칙 위배이다
【판결요지】
폭행으로 인한 외인성 흉골과 척추양측늑골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료, 주사료, 치료약대와 진단서비용으로 합계 금 242,900원(구화)이 소요되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한 것은 경험칙 위배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