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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행상89
【판시사항】
재단법인 기부행위의 일부 변경과 재단 이사의 해임 임명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조의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것을 말하며 그 사항이 행정청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에 관하여 법령에 명시된 경우는 물론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는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행정청의 행위가 어는 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된 경우라도 당해 행정청의 행위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함이 타당하며 또 당해 행정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이상 권리설정행위, 권리변경행위, 권리박분행위는 물론 보충행위라도 동조의 행정처분에 속한다 나.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변경과 이사의 임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조의 행정처분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법제37조 , 제45조 , 제4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