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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544
【판시사항】
가. 피용자의 지위의 변동과 신원 보증인의 책임 나. 세금 징수원이 일시적 보관 방법으로 징수한 세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와 공금인 여부
【판결요지】
가. 세금징수원이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 보관의 방법으로서 개인명의로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공금의 성질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징수원이 안전한 보관방법으로 은행에 예금하였던 징수세금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무원이 위의 세금징수원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것을 인출소비한 행위는 공금횡령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피용자의 지위의 변동이 통상적인 사례와 순서에 따르는 변동이며 그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변동전의 피용자를
【참조조문】
신원보증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