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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580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의 실례
【판결요지】
「약 7년전에 원고가 매도증서를 보여주었다. 오래되어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갑 2호증은 그 당시의 것으로 안다」라는 "을"의 증언만으로는 갑 2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자기는 피고의 소실이며 원고로부터 20만원을 받았다」는 "갑"의 증언, 「1955.5.경 피고와 소외 "갑"간에 "갑"이 그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준 관계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들었다」는 "병"의 증언 및 「제3자로부터 본건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정"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1955.5.5 피고의 대리인 소외 "갑"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20만원에 매수하고 동일 대금 전부를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