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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166
【판시사항】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재차로 발급한 농지개혁법 제192조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소정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코자 하는 본법의 의도에 합치되는 사실의 유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증명내용이 사실과 합치되는 한 같은 농지에 대하여 갑 및 을에 대한 것으로서 증명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의 이유로 그 증명이라는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재차의 증명이란 이유만으로 취소한 행위는 본법 소정의 경지면적초과등 달리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위 위법한 취소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한 위 증명취소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