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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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842
【판시사항】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갑이 원고은행의 출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1957.9.1부터 1959.5.28까지의 사이에 타인에 무담보로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돈 10,729,490원을 횡령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감독하였다면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거나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