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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재항674
【판시사항】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결정의 경정
【판결요지】
가. 가처분결정주문에는 주주총회의 개최장소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0번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 가처분결정서의 이유 및 가처분신청인이 제출한 소송자료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장소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3번지 갑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회의장소의 표시에는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3번지 갑가로 경정될 본조 소정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경정결정은 원재판과 일체가 되어 최초부터 경정될 재판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주주총회의 개최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에 본조가 규정한 경정할 사유가 있어 그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 이전에 이미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경정의 이익이 없고 그 경정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210조
전문
【재항고인】
【원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