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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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재항683
【판시사항】
차량인도 가처분 결정을 부당하게 경정한 실례
【판결요지】
가처분 결정중 "피신청인에게 사용케 할수 있다"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케한다"의 명백한 오류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210조
전문
【재항고인】
【원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