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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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준재4
【판시사항】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집달리에게 대한 경매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을 통지한 후 경매기일을 실시한 것인 이상 집달리에 대한 경매명령서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하여 그 경매기일의 실시가 무효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 제492조
전문
【청구인(재항고인)】
【원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