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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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903
【판시사항】
가.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나.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판결요지】
가. 동법 제762조 1판결, 본집 1313면 참조. 나.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임을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상실이익은 장래 증가 또는 감소될 특별사정이 있고 이것이 주장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망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