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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라1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 취체역이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회사와의 이해 관계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이를 타인에게 배서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취체역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65조
전문
【신청인겸 항고인】
【원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