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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429
【판시사항】
농지 분배 처분의 취소와 상환곡의 부당이득
【판결요지】
농지수분배자에 대한 농지분배가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농지수분배자로부터 받은 상환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농지분배취소의 효과에 대하여는 민법상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농지수분배자는 국가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을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수분배자로부터 받은 현물이나 이득이 현존하든 아니하든 국가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국가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