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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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540
【판시사항】
기본된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함이 위법으로 인정된 경우
【판결요지】
직권으로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 원본에는 재판장 판사 "갑", 판사 “을", 판사 "병"이 서명하고 있어 위 3인의 판사가 원심판결에 관하여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판장 “갑", 판사 “을", 판사 “정"이 본건 판결의 기본되는 심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 “병"이 관여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지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9호, 제4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