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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518
【판시사항】
가. 미군용품인 「부르도-저」의 불하와 관세부과의 적부 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원판결의 파기와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한 공동피고인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미8군 불하처에서 아직 통관되지 않는 불도저 2대를 불하받아 소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다른데 매각처분한 경우에 구 관세법(58.12.29. 법률 제510호) 제198조 제1항의 관세포탈의 법조를 적용하려면 위 물품이 행위시법인 동법 제32조 제11호 소정의 미군용품으로 관세면세품이고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위 물품이 관세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매각되어야 함을 요하므로 원심이 위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후 5년을 경과했는가의 점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본건을 본법위반으로 처단한 것은 법령적용의 착오를 저질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파기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판결을 파기할 것이다.
【참조조문】
관세법(법률 제510호)제32조 제11호,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92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론관여 검사】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