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예산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7. 6. 선고 62나37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하기 이전에
소외 1이 본건 철근을 청구공용주식회사
소외 2에게 불법 대여 하였다하더라도 위 반환기일이 신원보증을 한 날자 이후인 59년 11월 30일로 되어있으니
소외 1이 반환기일이 넘는 오늘까지 대여한 철근을 회수 하지 못한 것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조 2항의 이른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것이라는 전제아래
소외 1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따라서 피고의 신원보증 채무를 긍정 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형사판결등본)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3과 공모 합동하여 59년 7월 24일 경 예산읍 소유의 철근 70돈을 업무상 보관중 그들이 이것을 임의 처분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소외 2에게 대여 형식으로 임의로 인도하여 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예산읍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예산읍의
소외 1에게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위에 말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날에 확정적으로 발생 하였다고 볼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의 철근 대여 회수책임을 다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하려면 본건 철근 대여 행위가 위 형사판결 (갑 제3호증)이 인정하는 바와 달리 법률상 적법하거나 또는 예산읍에 의하여 추인 되었는데
소외 1이 만일 반환기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적극 노력 하였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정을 심리하여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 유무를 석명심리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소외 1의 선관자의 주의 의무 위배를 전제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손해배상 채무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 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