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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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143
【판시사항】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채무자가 제출한 영수증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한 실례
【판결요지】
약속어음 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주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을 호증으로 원고발행의 영수증을 제출한 때에는 기록상 서증으로 입증코저 하는 주장사실이 명료치 않다 하더라도 그 서증의 입증취지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증을 제출한 입증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석명된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