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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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603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농지매매의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매매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실례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민법 소정 조건이 아니나 민법 소정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할것
【판결요지】
가. 농지매매에 있어서의 소재지관서증명은 당사자가 임으로 정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민법이 정한 바 조건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본법이 농지매매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여 조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본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유지적용되어야 할 법정조건이라고 해석된다 나. 원고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앞으로 있을 수 없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라는 법정조건은 발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조건불성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본건 농지매매는 효력을 발생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법 제147조 , 제1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