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4민상1181
【판시사항】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증인신문조서에 증인이 6·25사변전에 원고로부터 2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고 피고로부터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되어 있음에도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에게 대한 변제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판단으로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