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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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270
【판시사항】
도지사의 인가없이 한 수리조합장의 수표발행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수표발행 행위가 조선수리조합령(폐) 제39조 제4호, 제5호에 해당하고 도지사의 인가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인 행위이어서 이에 관한 항변은 소위 물적 항변으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제4호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