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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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313
【판시사항】
금원의 채용증서가 채권자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판결요지】
차용증서가 아직 원고의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판시와 같이 20만환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이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