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4민상1474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하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의 불하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령 불하절차에 위법인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