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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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391
【판시사항】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구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제2항, 소원법(폐) 제3조에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고지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또 고지의 방식은 반드시 송달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의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원법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