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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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495
【판시사항】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본건 매매는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고 동시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의 취소만 구한 것으로 속단하여 가장매매여부에 관한 심판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