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신유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1. 20. 선고 61민공6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갑 제1호증(물품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피고가 약정의 반환기일을 도과할 시는 도과 일수에 따라 임차료 및 지체료를 날짜 계산으로 원고에 지급한다」라는 취지는 지체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금외 이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의미하는 뜻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제8조에는 본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원고의 결정 하는바에 의한다는 기재가 있고 원고는 본소에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손해금 이외에 지체료로 임차료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지체료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경험법칙상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판시와 같이 판단 한것은 갑 제1호증의 해석을 잘못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