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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172
【판시사항】
소송상 특정물의 인도와 그 인도할 수 없을 때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1위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하여 제2위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법령위반이라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청구자가 소송상 특정물의 인도와 그 인도할 수 없는 때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에 갈음할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제1위의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위의 청구를 하는 예비적인 병합의 경우와 제1위의 청구와 제2위의 청구를 동시에 청구하여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의 보충적 청구인 임의적인 병합의 경우가 있어 최종변론종결당시 제1위의 청구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의 각 경우에 있어서 그 결론에 차이가 있으나 이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제1위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제2위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7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