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태규
【피고, 상고인】
성찬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원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광산이씨 천근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1. 11. 29. 선고 4294민공6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비용중 상고심에서의 피고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는 독립된 상고이유서라 할수 없으나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의 보충적 의미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같이 판단 하기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 증인 저당권 설정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저당 목적물의 표시로서 피고 소유인 순천시 대룡동 791번지 목조 와즙 평가 건 주택 1동 건평 13평(이 건물을 A건물이라고 한다)이라 기재되어있으며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6호 증인 매도증서에 기재된 건물도 위의 건물 표시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의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건물은 위의 A 건물인것 같이 인정되나 증인 한귀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인 피고 서약서의 기재 내용과 증인 김형태 성수룡의 각 증언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소유인 순천시 대룡동 691번지 지상 목조 와즙평가 건 1동 건평 16평(이 건물을 B 건물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또 대물 변제의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매도증서에 A 건물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와의 대물변제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건물은 위의 A 건물(갑 제1호증)이 아니고 B 건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바 제1심에서의 검증 결과와 증인 김형태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위의 A 건물은 20여년 전에 멸실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A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다는 대룡동 791번지의 지점과 B 건물이 현재 건립되어 있는 대룡동 691번지와의 거리가 5,6백미터나 떨어져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대룡동 791번지에 현재 건립되어 있지 아니하는 A의 건물을 대룡동 691번지에 현재 실존하는 B 건물과 동일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갑 제1호증인 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과 같이 A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무한 등기로서 현재 실존하는 B 건물에 대한 등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B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B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4호증(갑 제2호증과 같다) 등기부 등본과 을 제5호증 판결서에 의하면 피고 보조 참가인은 본건 목적물인 B건물(원고는 A건물과 B건물과는 동일한 건물이라는 전제하에 현존하는 B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다)에 대하여 이미 피고 보조참가인의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사정이 없는한 B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A 건물에 대한 등기와(갑 제1호증의 등기) B 건물에 대한 등기(갑 제2호증의 등기)와는 결국 동일 건물에 대한 이중 등기라는 전제하에서 한 판단은 건물의 등기상동일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 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 있다 할 것이며 본건은 일건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 하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