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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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362
【판시사항】
논리법칙과 경험법칙 위반의 증거판단이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본건 거래당시 원고회사 진주지점 업무계장 또는 회계담당고원으로 있어 그 거래관계를 기억하고 있고 현재는 원고회사와 관계가 없어 공정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 갑,을의 각 증언을 취신하지 않고 도리어 피고의 아버지인 병의 증언과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을 1,2호증의 기재를 취신하였음은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위반의 증거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