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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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608
【판시사항】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이득물 자체를 인도하지 못한 때에 대비할 예비적 청구의 경우 그 배상액 산정시기
【판결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물자체를 인도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장래이행의 소로서 그 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41조 , 제34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