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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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72
【판시사항】
호적에 입적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손해재상 의무
【판결요지】
민법 제752조 소정의 피해자와 직계존속 사이의 친족관계는 호적상의 친족관계는 물론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