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덕성학원
【피고, 상고인】
범어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4. 선고 59민공12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와 같다.
구 사찰령 제5조는 사찰재산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양도허가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하지 못하며 허가 없이 사찰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찰령 5조는 사찰을 보호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취지로 보아 그 사찰재산에는 기왕 소유하고 있던 사찰재산은 물론 사찰이 일단 취득한 이상 사찰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 하여야 한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은 피고가 1934. 12. 5. 소외 선학원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명의 만이 피고명의로 남어있는 것을 피고의 주지 최봉구가 1950. 4. 5.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 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매각이 피고가 소외 선학원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본건 매각이 그
사찰령 제5조의 양도에 해당하며 당사자간에 중간등기를 생략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위의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본건 부동산의 매각은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매매가 유효라고 믿음으로써 받은 손해 (신뢰의 이익에 대한 손해)는 청구할 수 있으나 본건 부동산매매가 판시와 같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그 전제아래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구사찰령 제5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그 이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