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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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23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92조의 종국판결과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상고
【판결요지】
상고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고 파기환송의 판결은 중간판결에 불과하고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고등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없다[ 81.09.08.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변경]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39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