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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형상297
【판시사항】
공문서작성 권한이 있음을 확정함이 없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함이 없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확정함은 위법이다 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보조하여 공문서의 기안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기안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서명날인케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다. 공소장에 기재를 요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특정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므로 범죄의 태양에 관한 기재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하여 공소기재가 무효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